정통부, 공공 SW사업 이윤 25% 보장해준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
대기업은 29억원 미만 SW사업 참여 못해
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통부는 24일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중소 SW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 종합대책에 중소 SW기업의 사업환경을 총체적으로 개선할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임차식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지금까지 중소 소프트웨어 업계가 제기해온 각종 요구사항을 종합대책에 모두 반영했다"고 말했다.
종합대책은 △SW 분리발주 정책을 법령에 명시 △분리발주시 커스터마이징(시스템 조정)이 있는 SW에 대한 선금지급 규정 신설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 하한금액 상향조정 △대기업 시스템통합(SI) 업체 계열사 간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강화 △부당한 하도급거래 감독 강화 △SW사업 정부예산 편성시 적정이윤율 상향 조정 △SW 기술력 평가기준에서 기술과 무관한 요인 비중 축소 등 7가지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SW사업 적정이윤율 상향 조정이다.
SW사업 예정가격을 정할 때 적용하는 이윤율을 1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SW사업 예정가격은 각종 경비에 적정이윤을 더해 정한다.
SW기업들은 대개 예정가격의 80~90%를 써내 사업을 따낸다.
따라서 적정이윤율이 높아지면 SW기업은 더 많은 대가를 받는다.
정통부는 "적정이윤율을 높이고 나면 SW기업들은 연간 750억원이 넘는 돈을 더 받게 된다"며 "소프트웨어 제값받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정이윤율 상향 조정 방침을 9월 말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SW 분리발주는 SI업체가 시스템에 들어가는 SW를 모두 선택하는 '일괄발주'와 달리 SW기업이 독자적인 기술평가(BMT)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통부가 5월부터 10억원 이상 공공 SW사업 중 가격 5000만원 이상의 SW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가이드라인 수준이라 강제성이 없지만 정통부는 9월 말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커스터마이징 SW에 대한 선금지급 규정을 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에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SW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맞게 SW를 일일이 수정하는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 것.그동안 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에는 SW가 용역으로 분류돼 있어 커스터마이징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형 SI업체들이 소규모 SW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연매출 8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10억원 미만 사업은 중소 SW기업이 전담하도록 의무화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공공 SW사업 중 약 40%의 일감이 중소 SW기업들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SW 기술평가 기준도 재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술력이 떨어지더라도 재무구조가 양호하거나 낮은 가격을 써내면 높은 기술점수를 받는 폐단이 있었다.
앞으로는 평가점수를 산정할 때는 재무구조나 가격의 비중은 줄고 기술 비중이 커진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대기업은 29억원 미만 SW사업 참여 못해
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통부는 24일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중소 SW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 종합대책에 중소 SW기업의 사업환경을 총체적으로 개선할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임차식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지금까지 중소 소프트웨어 업계가 제기해온 각종 요구사항을 종합대책에 모두 반영했다"고 말했다.
종합대책은 △SW 분리발주 정책을 법령에 명시 △분리발주시 커스터마이징(시스템 조정)이 있는 SW에 대한 선금지급 규정 신설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 하한금액 상향조정 △대기업 시스템통합(SI) 업체 계열사 간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강화 △부당한 하도급거래 감독 강화 △SW사업 정부예산 편성시 적정이윤율 상향 조정 △SW 기술력 평가기준에서 기술과 무관한 요인 비중 축소 등 7가지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SW사업 적정이윤율 상향 조정이다.
SW사업 예정가격을 정할 때 적용하는 이윤율을 1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SW사업 예정가격은 각종 경비에 적정이윤을 더해 정한다.
SW기업들은 대개 예정가격의 80~90%를 써내 사업을 따낸다.
따라서 적정이윤율이 높아지면 SW기업은 더 많은 대가를 받는다.
정통부는 "적정이윤율을 높이고 나면 SW기업들은 연간 750억원이 넘는 돈을 더 받게 된다"며 "소프트웨어 제값받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정이윤율 상향 조정 방침을 9월 말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SW 분리발주는 SI업체가 시스템에 들어가는 SW를 모두 선택하는 '일괄발주'와 달리 SW기업이 독자적인 기술평가(BMT)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통부가 5월부터 10억원 이상 공공 SW사업 중 가격 5000만원 이상의 SW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가이드라인 수준이라 강제성이 없지만 정통부는 9월 말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커스터마이징 SW에 대한 선금지급 규정을 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에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SW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맞게 SW를 일일이 수정하는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 것.그동안 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에는 SW가 용역으로 분류돼 있어 커스터마이징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형 SI업체들이 소규모 SW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연매출 8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10억원 미만 사업은 중소 SW기업이 전담하도록 의무화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공공 SW사업 중 약 40%의 일감이 중소 SW기업들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SW 기술평가 기준도 재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술력이 떨어지더라도 재무구조가 양호하거나 낮은 가격을 써내면 높은 기술점수를 받는 폐단이 있었다.
앞으로는 평가점수를 산정할 때는 재무구조나 가격의 비중은 줄고 기술 비중이 커진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