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된 개량신약의 경우 앞으로 오리지날 약과 동등한 수준인 80~100%의 급여가 책정됩니다. 보건당국이 국내 제약사들의 개량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등 보험등재여부를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약가의 80~100% 비용(신청약가)의 기준이 정해지며, 복제의약품이 없을 경우 오리지널 약가의 80%가 비용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또, 복제의약품이 등재돼 있는 경우 개량신약을 출시하면 첫번째 복제의약품 가격 수준의 약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해말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후 개량신약에 대해 요양급여가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 투자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