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건전 영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증권회사 임직원 등이 참여한 작업단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영업직원 등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계좌에 대해 고객 동의없이 과당매매를 하거나 고객에게 과당매매를 권유하는 사례와 불법일임 매매 행위 사례 등 바람직하지 않은 증권영업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담투자상담사 또는 일반영업직원이 영업점에서 고객주문을 처리하면서 특히 직원 사적 통신수단(메신저, 휴대폰, 이메일 등)을 통한 주문 수탁을 수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공식적인 매매주문표가 작성, 유지되지 않고 있다.

또 전담투자상담사가 부장, 실장 등의 명함, 직위, 직명을 사용해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을 일반직원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으며 전담투자상담사의 영업공간에 상담사가 아닌 자가 상주해 무자격 투자상담행위 등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업계, 증권업협회, 학계 등과 공동으로 작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작업단은 증권담당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증권감독국장,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협회, 증권업계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실무작업반은 10~15명이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바람직하지 않은 영업행태의 실태와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해 증권사의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