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대부업법 이자제한 소급적용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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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이 최근 입법예고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49% 제한이자율 소급적용' 규정이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5조 제3항과 제9조에는 개정안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의 계약상 이자율도 시행일 이후부터 개정안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대부업협회는 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법률 불소급 원칙에 반하고 위헌적 소지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도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했을 경우 등 특이 사유를 제외하면 재산권 박탈금지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부업계는 법이 요구하는 제한이율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 왔다며 기존 법령 범위안에서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관계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 규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1972년 이자제한법상 제한금리를 연36.5%에서 연25%로 인하할 때는 개정시행령 적용시에도 금리를 불소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등록대부업체들은 개정시행령 이자율을 소급 적용시 현행 채권자산의 약 20~30%에 달하는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