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보나 보물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이거나 도난품인 줄 모르고 사서 소장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또 현재 신고제인 문화재 매매업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불법유통 및 매매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도난 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및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득 방법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인정받던 종전과 달리 도난 문화재 등의 불법거래는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구입자가 경매나 문화재 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문화재를 산 경우 피해자(원 소유주)는 구입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또 19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로 되돌리는 한편 문화재 매매업자의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했거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기존의 매매업자는 6개월 안에 자격을 갖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도난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문화재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민법상의 선의취득 조항 때문"이라며 "개정법률 시행으로 문화재의 건전한 매매질서가 확립되고 도난 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