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법인 정기조사에서 조사대상은 축소시키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축소,조기선정규모 확대,고소득 자영업법인 및 공익 법인 선정강화등을 골자로 하는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23일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먼저 올해 법인정기조사 대상 선정인원을 지난해 0.9%에서 올해는 0.8%수준으로 축소합니다. 중소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외형 300억 미만의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조사대상자는 축소하지만 일단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도높게 실시할 방침입니다. 먼저 법인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중 올해 신고분까지 세무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조기선정규모를 정기조사대상자의 10%에서 15%수준으로 확대합니다. 대부분의 정기조사대상자가 2005년분 법인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조기대상선정업체는 2006년도 사업분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에 대해 조기선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변칙운용 및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