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을 위한 '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21부부터 26부까지 총 6개 형사합의 재판부를 두고 있으며 내년부터 배심원단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22일 신설되는 형사합의27부에서 전담토록 했다.

이는 지난 4월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데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는 일반 국민도 배심원으로 형사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평결하고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의견도 낼 수 있다.

신설되는 합의부의 재판장은 현재 형사1단독 판사인 한양석 부장판사로 내정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