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불안하시면 이체대금 보호요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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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이나 온라인장터(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 구매자가 일정 수수료를 내고 매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에스크로(Escrow) 이체서비스'가 은행권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19일부터 인터넷뱅킹의 자금이체에 에스크로 기능을 결합한 'KB에스크로이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도 16일부터 같은 형태의 서비스에 들어갔다.
'에스크로'란 상품 미배송이나 허위 주문 등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은행 등 제3자인 전문 업체가 중개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들의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제공이 의무화되면서 그동안은 주로 쇼핑몰 운영업체들이 은행과 제휴를 맺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 등으로 가입률이나 이용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는 구매자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할 때 매매보호를 신청하면 거래대금을 예치한 은행이 판매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e메일을 통해 이체사실을 통지하고,구매자가 물품을 받 뒤 대금 지급 요청을 할 경우 판매자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은행은 최고 1000만원까지,우리은행은 개인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까지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수수료는 금액별로 △500만원 미만 200~4500원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는 거래대금의 0.1%이고,우리은행은 △1000만원 이하 500~3000원 △1000만원 초과는 거래대금의 0.1%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국민은행은 19일부터 인터넷뱅킹의 자금이체에 에스크로 기능을 결합한 'KB에스크로이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도 16일부터 같은 형태의 서비스에 들어갔다.
'에스크로'란 상품 미배송이나 허위 주문 등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은행 등 제3자인 전문 업체가 중개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들의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제공이 의무화되면서 그동안은 주로 쇼핑몰 운영업체들이 은행과 제휴를 맺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 등으로 가입률이나 이용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는 구매자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할 때 매매보호를 신청하면 거래대금을 예치한 은행이 판매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e메일을 통해 이체사실을 통지하고,구매자가 물품을 받 뒤 대금 지급 요청을 할 경우 판매자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은행은 최고 1000만원까지,우리은행은 개인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까지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수수료는 금액별로 △500만원 미만 200~4500원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는 거래대금의 0.1%이고,우리은행은 △1000만원 이하 500~3000원 △1000만원 초과는 거래대금의 0.1%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