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검사에서 물러난 변호사는 퇴임 후 2년 동안 수임사건의 자료와 처리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변호사는 수임장부에 수임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1년에 윤리과목 등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50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퇴임 후 2년 동안 수임사건의 자료와 처리결과를 1년에 2회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법조윤리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고, 변호사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수임장부에 수임액은 물론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사건번호, 사건명, 처리 결과도 기재토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사건을 과다 수임하는 변호사를 특정변호사로 선정해 수임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변호사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등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법조윤리 감시를 위해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및 자문기관 등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또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 억제와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두고, 사행산업의 중독예방과 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해 사행산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총 비용의 50%로 하고 개별사행산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수입액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도 처리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농작물에 밤, 참다래, 자두를 추가하고 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강풍피해, 한해, 냉해, 조해, 설해 등을 추가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무회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있어서 이용자의 동의획득방법을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직업정보 제공 매체는 정보제공 사업자의 신고번호를 표시토록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와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행하는 업소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직업안정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이밖에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30개와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운영경비 83억3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