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을 받아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중소기업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이날 이후 신규 중소기업대출부터 본래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 점검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인당 개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대출시, 건당 5억원을 초과하는 일반자금 중 개인사업자 대출금이 2억원을 넘을 경우 대출 후 용도외 유용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동일인당 외감법인은 20억원, 비외감법인은 10억원 이상 대출받을 경우 사후 용도 외 유용여부를 점검받았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점검 조항이 없었다.

은행연합회는 사후점검을 통해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경고조치를 내리는 한편 해당 금액상환일로부터 1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 후 두 번째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대출액 상환일로부터 5년간 신규대출이 금지되며 신용관리대상정보로 등록된다.

단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연합회는 또 주택담보의 시세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9월부터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의 담보인정비율을 최소 3년 이상의 평균 낙찰가율을 기준으로 낙찰가율에 조정률 90%를 적용한 비율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대출금이 부동산 구입 등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주택가격 급등락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