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법자문사' 도입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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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초대형 영·미계 로펌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대신 '자문사'로 직함을 바꾸어야 한다.
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첫 단계로 외국 로펌과 외국변호사들에게 국내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일단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와 법률시장 개방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내에서 '○○변호사' 대신 '○○법자문사'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범위는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국제 중재사건 대리 등으로 한정된다.
국내법과 관련한 업무는 맡을 수 없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또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대신 '자문사'로 직함을 바꾸어야 한다.
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첫 단계로 외국 로펌과 외국변호사들에게 국내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일단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와 법률시장 개방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내에서 '○○변호사' 대신 '○○법자문사'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범위는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국제 중재사건 대리 등으로 한정된다.
국내법과 관련한 업무는 맡을 수 없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