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방건설 위약금 과다 시정명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임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린 대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의 10%를 배상한다'는 약관을 적용해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방건설 약관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약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