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닝한 전자화문서도 법적 효력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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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동산 계약서나 전표, 영수증 등 보관이 필요한 문서도 따로 종이 문서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스캐닝을 통해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9천3백억원에 달하는 종이문서 보관 관련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전자화문서' 관련 규정을 고시하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보관과 작성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의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와 내용과 형태가 동일하고 작성절차 등이 관련 규정을 따르면 종이 문서와 같이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화문서 관계자들은 연간 일정 시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이관한 뒤에도 향후 있을 수 있는 오류 등을 감안해 종이문서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산자부는 금융업계나 통신업계 등 많은 양의 전자화문서를 활용하는 곳에서 이번 고시 시행으로 종이문서 보관 비용의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