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내달부터 건설업체 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른 공무원들도 시정 교육 및 홍보 강의를 할 때는 반드시 서울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행동강령에 따르면 시정 설명 및 홍보와 관계 없는 사설학원이나 일반단체에서 외부 강의를 하는 것은 영리행위로 간주돼 겸직허가금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사안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다른 분야 외부 강의도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강의 내용 및 대상,강의료,강의 요청 사유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또 공무원들이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공공교육기관,일반 대학 및 직능단체,일반단체에서 요청하는 시정 교육 및 홍보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강의 횟수,시간 및 강사료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현행 행동강령은 월 3회나 6시간 또는 1회당 강사료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신고 없이 자유롭게 외부 강의를 할 수 있고 신고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소속 기관장에게 단순히 신고만 하면 그만이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의 외부 강의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강화된 행동강령에 의해 사전 허가 없이 외부 강의를 나서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최근 사설기관에서 강의를 하며 서울시 개발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시 공무원 두 명 중 비위 정도가 심한 한 팀장에 대해선 전보 등 인사조치를 취한 뒤 서울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선 해당 자치구에 자체 징계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이 강의에서 사용한 교재는 이미 공개된 홍보자료였으나 강의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으며 일부는 외부 강의 신고를 누락하고 기준을 초과해 강사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