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4420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국민은행은 즉각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같은 법인세 추가 납부를 통보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1999년 한진그룹이 541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한 적이 있으나 이는 다수의 계열사와 대주주 일가에 나눠 부과된 것이어서 단일 기업에 이 같은 규모의 법인세가 부과되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7일~4월1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5월 1차로 173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데 이어 이번에 2688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추가 납부 세금의 대부분은 2003년 9월 국민카드와의 합병 당시 쌓은 대손충당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손해가 난 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으로 간주해 과세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04년 국민은행 회계 처리 규정 위반으로 김정태 전 행장의 징계가 확정된 이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탈루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올해 정기 세무 조사를 통해 부과액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당시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어겨 3106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절감했다며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국민은행은 부과된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 불복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