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항공업] 화물담합 과징금 부과 관련...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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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 화물담합 과징금 부과 관련...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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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06년 2월에 미국, 유럽 지역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유류할증료 및 안전부과료, 보험료 등에서 항공사들간에 담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법무성, EU 공정위에서 세계 20개 항공사 (British Airways, KLM, Air France, Singapore Airlines, Cathay Pacific, Korean Air, Asiana Airlines etc)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왔음. 그런데 2006년 9월 11일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이 미국지역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8,5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미국 법무성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됨. 루프트한자의 경우는 최초 자진신고를 통해 조건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포함한 타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아직 모르는 상태였음. 이와 관련하여 오늘 장중에 담합관련 과징금의 결론이 지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한항공 주가가 2.1% 하락하였음.
대한항공 여전히 매력적으로 판단: 담합여부 확인 시 법무성의 형사소송이 제기되거나 또는 벌금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것. 그러나 형사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발표된 이후에도 실제 소송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현금유출 시기 및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우선 미국 형사, 민사부문 및 유럽까지 모두 포함하면, 1년 영업활동에 대한 벌금을 낼 경우 대한항공, 아시아나 각각 약 2,900억원, 1,700억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음. 일시에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당 훼손되는 가치는 각각 4,000원, 950원임. 대한항공의 경우는 이러한 최악의 가정에도 불구하고 26%의 상승여력 보유하여 여전히 매력적임. 즉, 이번 과징금과 관련하여 주가가 약세를 보일 경우 매집의 기회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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