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림수산물의 저가신고를 막고 투명과세 실현을 위해 정부 부처간 협력체제가 구축됩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농림부, 관세청, 산림청 등과 함께 수입 농림수산물 투명과세 실현을 위한 유관기관 정보제공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농림수산물의 부정불법 수입 유형과 사례, 수입품의 산지가격 등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수집해 공유하게 됩니다. 그동안 농림수산물은 산지, 품질, 생산시기에 따른 규격차이로 인한 가격의 다양화를 구실로 실제 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왔습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수입 농림수산물의 표준화된 품명과 규격 제정에 참여해 민물장어, 조미오징어 등 총 23개 수산물의 표준품명규격을 제정해 비전문가도 품질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는 냉장갈치과 냉동대구 등 22개 수산물의 규격을 추가·신설할 계획이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