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외국계은행 차입이자 규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단기외채 급증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외국계은행의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인정을 내년부터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외국계은행이 본점에서 들여오는 차입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가 크게 낮춰집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단기외채가 거시경제와 신용등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단기외채 증가유인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해 나갈 계획..외국계 금융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은행업은 본점 차입금이 자본금의 6배 이내인 경우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 제조업 등과는 달리 세제 혜택이 부여돼 왔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불요불급한 외화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가 계속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한 DTI규제를 은행권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그린북을 통해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속에 소비와 투자 등 내수지표가 개선되면서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소비회복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소비여건 개선에 주로 기인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보다 저변이 넓은 경기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이 더욱 가시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