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담합 또는 독과점지위 남용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절차를 만들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동의명령제 도입이 힘을 받게 됐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는 이날 소비자 분쟁 조정 대상을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관련법 위반으로 국한하지 말고 담합 또는 독과점지위 남용 등 경쟁법 위반으로까지 확대하라는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및 피해 구제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회원국에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OECD의 권고에 대해 공정위는 "경쟁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향후 도입될 동의명령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동의명령제란 기업들이 가격 담합 또는 독과점지위 남용 등을 스스로 시정하고 그 때문에 생긴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면 그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면 공정위의 일방적인 행정처분과 이에 불복한 기업들이 재차 소송을 벌이는 소모적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OECD는 회원국들에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ADR)나 간이소액 재판 절차로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적 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은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취할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