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패션아울렛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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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금천구 패션타운'의 마리오아울렛 등 대형 의류할인매장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이 지금과 같은 백화점식 임대매장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칠두)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단지 내 의류할인매장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말 공포돼 6개월 후인 내년 1월 말부터 본격 시행될 개정 '산집법'은 단지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패션 의류를 파는 아울렛 매장들에 '초고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타사 의류 판매 할인매장 규모가 1000㎡(약 300평)를 넘는 등 불법 영업으로 인해 산단공과의 입주 계약이 해지됐는 데도,이들 매장이 일정 기간 내 계약에 명기된 땅과 건물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가액의 20%를 강제이행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의류 할인매장은 원래 정부가 공업단지 내 생산 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싸게 팔 수 있도록 전시장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이후 매장에 단지와 관련 없는 타사 제품이 들어오면서 불법 영업 논란이 계속돼 왔다.
산단공 측은 "지금까지 이 매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수백만원대의 과태료 부과 등에 불과해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1년 건립돼 이 패션타운의 원조격인 마리오아울렛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타사제품 판매장에 대한 법정 한도를 최대 8배(8000㎡)까지 초과해 영업해 오다 11차례 적발됐다.
그러나 부과된 과태료나 벌금은 건당 평균 30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고 산단공 측은 밝혔다.
그러나 의류할인매장의 불법 영업이 계속된 데는 산단공의 '무원칙한 태도'가 한 몫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영업행위에 대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자 산단공 측이 마리오아울렛 등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며 아파트형 공장에서 타사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비중을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한 까닭에서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 차례 '특혜'시비를 불러오기도 했다.
산단공은 법 개정과 함께 마리오아울렛에 대해 12월27일까지 판매장의 불법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단공 관계자는 "마리오아울렛뿐 아니라 W몰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업체들이 많다"며 "일정 기간 내 시정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 입주계약 해지와 강제이행금 부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오아울렛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타사제품 판매 금지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며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재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이들이 지금과 같은 백화점식 임대매장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칠두)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단지 내 의류할인매장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말 공포돼 6개월 후인 내년 1월 말부터 본격 시행될 개정 '산집법'은 단지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패션 의류를 파는 아울렛 매장들에 '초고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타사 의류 판매 할인매장 규모가 1000㎡(약 300평)를 넘는 등 불법 영업으로 인해 산단공과의 입주 계약이 해지됐는 데도,이들 매장이 일정 기간 내 계약에 명기된 땅과 건물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가액의 20%를 강제이행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의류 할인매장은 원래 정부가 공업단지 내 생산 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싸게 팔 수 있도록 전시장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이후 매장에 단지와 관련 없는 타사 제품이 들어오면서 불법 영업 논란이 계속돼 왔다.
산단공 측은 "지금까지 이 매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수백만원대의 과태료 부과 등에 불과해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1년 건립돼 이 패션타운의 원조격인 마리오아울렛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타사제품 판매장에 대한 법정 한도를 최대 8배(8000㎡)까지 초과해 영업해 오다 11차례 적발됐다.
그러나 부과된 과태료나 벌금은 건당 평균 30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고 산단공 측은 밝혔다.
그러나 의류할인매장의 불법 영업이 계속된 데는 산단공의 '무원칙한 태도'가 한 몫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영업행위에 대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자 산단공 측이 마리오아울렛 등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며 아파트형 공장에서 타사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비중을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한 까닭에서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 차례 '특혜'시비를 불러오기도 했다.
산단공은 법 개정과 함께 마리오아울렛에 대해 12월27일까지 판매장의 불법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단공 관계자는 "마리오아울렛뿐 아니라 W몰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업체들이 많다"며 "일정 기간 내 시정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 입주계약 해지와 강제이행금 부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오아울렛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타사제품 판매 금지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며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재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