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험사 창구에서 은행 예·적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어슈어뱅크(보험사의 은행업 겸업)' 제도를 도입하고,보험사에도 지급결제 업무 대행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유가 급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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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보험업법을 전면 개정,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은행 증권사 등 타 금융권과의 의견 조율이 된다는 전제 아래 보험사의 은행 예·적금 판매를 허용하고 보험사가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보험지주회사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지주회사가 탄생하더라도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보험사의 은행 소유는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경상용차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경감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또 250개 영세 자영업종의 단순경비율(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적용하는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인상,연간 15만원가량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아울러 등유에 붙는 ℓ당 23원의 판매부과금을 폐지하고 특소세도 인하키로 했다.

이달 말께 내놓을 2단계 서비스업 경쟁력강화대책엔 정보기술(IT) 활용기업에 세제 및 금융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