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에서 49%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부업계가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등록 대부업체의 90% 이상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져 대부업체들이 다시 지하로 숨어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등록 대부업체들로 구성된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한대협)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대부업체 금리를 연 49%로 내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대협은 "연 49%의 금리는 대부업체 평균 대출원가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일부 대형 대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비현실적인 금리"라며 "정부는 대부업계가 자구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한 상한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대협은 이어 "49%의 금리로는 전혀 영업을 할 수 없어 1만7000여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1만6000여개 업체가 지하로 들어가 불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외감법인(자산 7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22곳의 수익 구조를 자체 분석한 결과 49% 금리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체는 일본계 대부업체 6곳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양석승 한대협 회장은 "이자율 상한선을 49%로 낮추면 대부업체들이 연체율 관리 차원에서 대출 심사를 엄격히 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150만명의 고객 중 63%인 94만명이 대부업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또 "9일에 열린 긴급총회에서는 군소업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당장 재정경제부 청사 앞에라도 가서 집단행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현재 대부업계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긴급총회에서는 일부 대부업체 대표들이 단체로 대부업 면허를 반납하자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소형 대부업체 대표는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앞으로 법적 상한금리를 어기면서 불법 영업을 할 것인지,아니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 방침대로 법이 통과되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대부업 상한 금리를 인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대부업체들 간 경쟁을 유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