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주사 설립 허용해야" … 보험개발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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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보험산업이 발전하려면 보험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은 10일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보고서에서 향후 금융산업은 금융지주회사 위주의 겸업화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법 아래서는 '금융 산업 분리 원칙'에 따라 대그룹 계열 보험회사의 금융그룹 형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해 보험회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이 지주회사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시스템 리스크 및 사금고화 우려가 적은 점을 감안,금산분리 문제를 보험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오영수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보험업법에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정을 둬 보험회사의 그룹형성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증권사를 포함한 전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지급결제 기능을 확보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지급결제 기능을 갖지 못할 경우 종합금융서비스 기관으로서 경쟁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같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업무와 유동화자산관리 업무의 겸영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보험개발원은 10일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보고서에서 향후 금융산업은 금융지주회사 위주의 겸업화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법 아래서는 '금융 산업 분리 원칙'에 따라 대그룹 계열 보험회사의 금융그룹 형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해 보험회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이 지주회사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시스템 리스크 및 사금고화 우려가 적은 점을 감안,금산분리 문제를 보험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오영수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보험업법에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정을 둬 보험회사의 그룹형성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증권사를 포함한 전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지급결제 기능을 확보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지급결제 기능을 갖지 못할 경우 종합금융서비스 기관으로서 경쟁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같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업무와 유동화자산관리 업무의 겸영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