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변 아파트 소음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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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새로 짓는 도로변 아파트의 소음기준이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도로변 아파트(6층 이상)는 현행 실외소음기준 65데시벨 미만에 더해 실내소음기준을 45데시벨 이하로 맞추어야합니다.
또 개정안에 따라 500가구 이상 주택 공급시 사업자는 주택의 에너지성능등급을 반드시 공개하고, 1000가구 이상 단지는 에너지성능등급과 20개 항목의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