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보수·수수료 합리화 등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저금리, 고령화 추세속에서 간접투자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펀드 판매채널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며 "펀드상품이 국민으로부터 계속 신뢰받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규율 강화 등 펀드 판매 선진화가 중요하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으로 우선 현행 판매보수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적립식 투자를 중심으로 장기투자가 확산되면서 펀드에서 부담하는 현행 판매보수제에 대한 합리성 결여가 지적됐다"며 "판매보수, 수수료율에 대한 직접적 가격 규제보다는 공시 강화에 따른 시장규율과 경쟁도입을 통한 해결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관행적으로 정착된 판매보수에 대해서는 한도제한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판매보수제는 펀드 가입기간 동안 해마다 고정수익을 판매사에서 떼어가는 방식이다.

현행 증권사와 은행 등 판매채널이 제한돼 있는 펀드 판매망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 하반기 이후 자산운용사 직판한도(자산운용사 기준으로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20% 이내) 및 직판방법에 대한 규제(자산운용사 본점에 한해 판매 허용 등)를 폐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펀드 판매사는 74개사이며 권역별 판매잔액은 증권사 138조2000억원(57.3%), 은행 93조5000억원(38.8%) 순이다.

작년부터 허용된 자산운용사 직판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펀드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이 부족하고 펀드투자에 따른 위험고지 등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 투자 설명서와 운용보고서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외부기관을 통한 '펀드 판매회사 평가제'를 도입해 그 결과를 공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행 과제별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시행령 개정 등 법령정비가 수반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