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지분 5% 이상 취득 사실을 허위 공시한 사건이 발생해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증권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지난해 SK증권 영업직원 B씨는 서울증권 주요 주주인 A씨 측의 대리인으로서 금융감독원에 서울증권 지분 5%를 취득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A씨 측이 실제 취득한 서울증권 지분은 4.7%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보고와 관련,A씨 측은 B씨가 지분을 제대로 취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고,B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에 5% 지분 보고를 한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B씨가 A씨의 특수관계인 계좌를 이용한 선물옵션 거래에서 80억원대에 이르는 손실을 내자 이 손실의 책임 여부를 놓고도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