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이 KGI증권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9일 솔로몬-KTB 컨소시엄의 사모투자펀드가 대만 쿠스그룹으로부터 KGI증권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솔로몬-KTB 사모투자펀드가 매입하는 지분은 51.62%(1651만9999주)이며 매입 가격은 경영권 인수 프리미엄 410억원을 포함해 1563억원으로 정해졌다.

솔로몬 측은 당초 인수가격을 2000억원으로 제시했으나 정부의 증권사 신규 설립 허용 방침 등이 알려지면서 인수 가격을 상당 부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솔로몬은 또 KGI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KRX) 지분과 SH자산운용 지분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언아웃(earn-out) 방식으로 가격을 더 낮췄다.

솔로몬은 KRX 주식 58만4493주(지분 2.92%)의 매각액이 400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51.62%(쿠스그룹 지분율)를 추가로 쿠스그룹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KRX 지분 매각대금이 500억원에 이를 때까지만 지분율만큼 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사후 지급액은 많아야 51억6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솔로몬 측 관계자는 "KRX 지분 매각액은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매각 차익의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KGI증권이 19%의 지분을 갖고 있는 SH자산운용 주식은 장부가액이 94억원인데 신한금융지주에 매각 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의 51.62%를 쿠스그룹에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SH자산운용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KRX 상장 여부와 SH자산운용 매각 가격에 따라 실질적인 KGI증권 인수가격이 달라지게 된다"며 "세금문제 등도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수가격 발표 때는 이 같은 조건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솔로몬-KTB 사모투자펀드에는 솔로몬저축은행과 부산솔로몬 호남솔로몬 등 3개사가 19%가량의 지분만 투자했다.

하지만 솔로몬 측은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나머지 지분 보유자들은 주식 매매 차익을 노리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들로 재무적 투자자 역할을 맡는다.

저축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증권사를 인수한 솔로몬저축은행은 KGI증권을 통해 국공채나 펀드 등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점망이 없는 KGI증권의 단점을 솔로몬저축은행의 전국적인 지점망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KGI증권 인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은행(IB)이 영위할 수 있는 신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중국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자통법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 빅뱅을 눈앞에 두고 사모펀드(PEF)를 통해 증권업에 진출하게 됐다"며 "새로운 금융업종에 진출함으로써 저축은행이 획기적인 성장과 전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