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코드는 5일 황금에스티 외 5인이 넥스트코드 외 5인에게 넥스트코드의 제3자 신주발행 절차에 따른 청약, 납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넥스트코드 측은 이와 관련,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부에 유상증자의 적법성을 구할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