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들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와 허술한 안전관리가 부른 대형사고가 적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이에따라 건설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감리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3일 서울 가좌역에서 발생한 철로지반 붕괴사고. 붕괴사고가 있기 9일 전, 이미 사고위험이 통보됐는데도 사고 하루 전날까지 발파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4월 교량 상판이 무너진 거금도 연도교 사고. 이 사고로 인해 인부 12명이 매몰되고 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타설할 콘크리트의 하중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시킨 게 화근이었습니다. 두 사고현장의 공통점은 붕괴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실공사와 허술한 안전관리가 부른 사고로 보입니다. 정부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불성실한 책임감리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리원에게 업무정지 기간이 최대 2년으로 강화됩니다. 또, 대형 건설사업의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나 용역업자에게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또는 최고 3점까지 벌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감리원은 2년마다 1주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력.경력으로 감리원 자격을 얻은 사람은 별도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한 감리사나 수석감리사로 승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국내 3만여명의 감리원 가운데 수석감리사가 감리사보다, 감리사는 감리사보보다 많은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적된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부실공사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