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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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자문, 감사,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물론 기금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운용사들도 앞으로 기금과 관련된 기밀정보의 누설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시장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 위원과 직원들이 준수해야할 기본 윤리원칙과 행위준칙을 규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윤리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의사결정참여자를 포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과 관련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운용수탁 기관까지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윤리강령의 숙지와 준수를 확인하는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제출받게 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