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명되는 기업인 중에는 경영활동 중 부득이하게 처벌받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말 매출 1천억원이 넘는 벤처기업은 100개가 넘습니다. 벤처기업 눈부신 성장 뒤에는 벤처캐피털이 있고 한국기술투자는 벤처캐피털 산업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정작 한국기술투자와 서갑수 회장은 활동 제약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04년 모 상장회사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토록 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입니다.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법원은 회계기준 변경이라는 특이사항은 있었지만 죄는 인정된다며 전 회장에게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제5단체의 기업인 사면건의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것도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대한상의 관계자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죄를 지은 경영인 사면 건의, 개인적인 비리보다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불가피한 범법 행위였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도 왕성한 내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부담을 안고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박회장은 우리 기업 진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베트남의 명예총영사입니다. 베트남에 신발제조업체를 운영하며 1만4천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베트남에서 중요한 기업 중 하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범죄자 신분입니다. 다른 사면 건의대상 기업인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그리고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등은 지금은 죄가 인정되지만 당시만 해도 관행상 행했던 경영활동이었습니다. 이진방 대한해운 사장, 박종식 전 수협 회장 등도 경영상 과실로 책임을 떠안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모든 죄를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과는 다른 환경에서 일했던 기업인들에게 한번의 실수로 평생 죄인의 칼을 씌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