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의 휴대폰 감청을 가능케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진 가운데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따른 반대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갈수록 심해지는 강력 범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인터넷 메신저인 네이트온을 통해 '휴대폰 감청 합법화,어떻게 보나'라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일 오전 현재 1554명이 참여했다. 이 중 62.09%인 965명이 '일부 범죄자 때문에 전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32.56%(506명)는 찬성을 표시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5.35%(83명)에 달했다.

아이디 'clixtoym'은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은 그야말로 인권과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misswjd'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필요악"이라며 "국제 범죄도 점점 치밀해지고 조직화돼 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주요 기밀사항을 빼 가는 것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회"라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와글와글은 SK커뮤니케이션즈의 메신저 '네이트온'(nateonweb.nate.com)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