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1982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소재 임야 165만7334㎡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10년간 전국 총 47곳에서 모두 224만㎡의 땅을 매입했다.
김씨의 부동산 매입 시기는 이 전 시장이 현대건설에서 사장(1977~88년)과 회장(1988~92년)을 지내던 시절이었다.
특히 김씨가 사들인 부동산은 간척사업,신항만건설사업 등 대형개발계획이 시행돼 땅값이 급등했던 곳이 많았다.
특히 김씨는 이같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빚이나 세금문제로 수차례 자택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제3자의 '재산관리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향신문은 주장했다.
박 전 대표 측 유승민 의원은 이와 관련,"김씨 명의로 된 부동산은 김씨가 진짜 소유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명박 후보가 직접 나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법률자문인 김용철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에 대한 3건의 가압류는 연대보증을 서준 중학교 동창생 소유의 회사가 부도나면서 이뤄진 것으로 주채무자가 빚을 변제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제됐고,강남구청의 압류건도 강남구청 지적과의 업무착오였는지 압류 5일 만에 해제됐다"며 "본인의 해명도 듣지 않고 '재산관리인' 의혹이 있는 양 보도한 것은 저의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십수년 전 본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거론함은 물론 해당 부동산의 매입시기,지번,매도상대방,매도금액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이런 정보는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과 친인척의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라면서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개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자료를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거절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