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 논의 변수..회기연장론 대두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로스쿨법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일 각각 원내 지도부 회의를 열어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들 법안의 회기내 처리방안을 놓고 내부 의견을 수렴했으나 로스쿨법 처리를 둘러싼 입장차가 표면화돼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안은 합의처리하되 로스쿨법은 교육위와 법사위의 논의에 맡겨 처리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안과 함께 로스쿨법도 반드시 회기내 표결처리를 한나라당이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당은 특히 시일의 촉박성으로 인해 로스쿨법의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6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7월 임시국회를 7∼10일간 소집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양당은 이에 따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이들 법안의 처리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회동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사학법 , 로스쿨법 등을 정상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학법 재개정의 미세한 부분은 교육위 논의에 위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사학법은 양당간 합의처리가 확실시되지만 로스쿨법은 교육위와 법사위 논의에 맡기자고 한 만큼 회기내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을 처리한다는 게 확인돼야 사학법의 6월 국회 처리에 응할 수 있다"며 "만일 로스쿨법을 처리하지 않고 가겠다면 사학법 재개정을 받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문석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반드시 로스쿨법을 회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사학법 재개정을 처리할 수 있다"며 "만일 시간이 부족하다면 회기를 연장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간에 합의가 도출될 경우 이날 오후 본회의 직후 교육위 전체회의를 소집, 법안의 심의에 들어가 늦어도 3일 오전까지는 의결절차를 완료해 법사위에 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로스쿨법 처리를 놓고는 법사위에서 한나라당내 일부 율사출신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회기내 법안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재외동포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고 우리당도 회기연장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에서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안용수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