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료 연대보증 강요 한전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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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건물소유주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대해 연대보증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한국전력에 1일 시정조치(경고)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사업자 등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 변경신청을 할 때 건물소유자가 전기요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신청서를 사용해 보증면제 대상을 제외한 전기사용자의 90% 이상이 건물소유주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전기사용 변경신청서는 전기사용자(임차인)가 계약전력 6㎾ 이상의 전기사용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으로 건물소유주가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란에 서명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전기사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건물소유주에게 연대보증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약관상 보증방법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사업자 등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 변경신청을 할 때 건물소유자가 전기요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신청서를 사용해 보증면제 대상을 제외한 전기사용자의 90% 이상이 건물소유주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전기사용 변경신청서는 전기사용자(임차인)가 계약전력 6㎾ 이상의 전기사용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으로 건물소유주가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란에 서명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전기사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건물소유주에게 연대보증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약관상 보증방법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