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직후 폭행 등으로 파경을 맞은 탤런트 이찬ㆍ이민영씨 가운데 이찬씨만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 이민영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찬ㆍ이민영씨 폭행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찬우 부장검사)는 29일 이찬씨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민영씨를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19일 이민영씨를 때려 전치 32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작년 5월부터 7개월간 7차례 민영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민영씨도 이찬씨를 때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찬씨보다 피해가 훨씬 큰 점,초범인 데다 우발적인 대항 과정에서 폭행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기소를 면해주는 결정이다.

이민영씨 측은 이찬씨가 '민영씨 측에서 혼수로 50평대 아파트를 요구하고 수 차례 태아를 지우겠다고 말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 부분은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찬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고 전했다.

이민영씨의 태아가 숨진 것을 놓고 양측이 벌인 공방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 규명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