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보완 대책] 농수산 : 수입늘어 피해보면 85%까지 소득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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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FTA 보완대책은 크게 △단기적인 수입피해 보전 △중장기적으로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 △농어촌 활성화 등 세 가지 골격으로 이뤄졌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주면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도시자본을 농어촌에 끌어들여 농업 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피해보전 대책이 대부분
한·미 FTA와 관련 농수산업 보완대책의 대부분은 농·어가 피해를 보전해주는 데 집중돼 있다.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금 제도,경영이양직불제 확대 시행 등이 대표적인 피해보전 정책들이다.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가 예전에 비해 크게 확대된 반면 심사기준과 관리방식은 다소 까다로워진 것도 특징이다.
피해보전직불제는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서 도입된 제도인데,지금까지는 시설포도와 키위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전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 피해를 볼 경우에는 보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품목의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입증돼야만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예컨대 미국산 사과수입이 늘어나 간접적으로 배의 가격이 떨어진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다.
가격하락뿐만 아니라 재배면적 등을 감안한 생산액을 따지도록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까다로워졌다.
2ha 이하 규모의 논을 소유한 고령농이 논을 팔고 벼농사에서 은퇴하면 경영이양 직불제에 따라 70세가 되는 달까지 일정액의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해 왔으나 은퇴 시점을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확대 적용하고,대상 농지도 밭까지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농업전문기업 활성화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종자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전문경영인 영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인으로만 제한했던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업무집행이사의 농업인 비율을 절반 이상 유지하도록 했던 것을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경영인들도 농업기업에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업전문 사모펀드를 조성해 농업관련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등을 확대해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재지주가 갖고 있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양도차익의 60%)하지 않고 소득금액에 따라 9~36%로 돼 있는 현행 양도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면 자경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도시인들이 농지를 그대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농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고령농에 대해서는 은퇴를 유도하고 전업농은 소득안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경영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반면 취미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축산업에 대해서는 수입산 쇠고기와 구별하기 위한 한우 이력추적제를 내년까지 전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현행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해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해 팔리는 일을 막기로 했다.
축산농가에 부담이 됐던 도축세는 폐지된다.
◆농어촌 지역 활성화
정부는 올해 안에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해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어촌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제도 운영기한을 연장하고 도시민의 농촌투자를 촉진하는 등 농업 이외의 산업을 농어촌 지역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골프장이나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경우 농업인이 농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시민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프로그램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시장개방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주면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도시자본을 농어촌에 끌어들여 농업 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피해보전 대책이 대부분
한·미 FTA와 관련 농수산업 보완대책의 대부분은 농·어가 피해를 보전해주는 데 집중돼 있다.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금 제도,경영이양직불제 확대 시행 등이 대표적인 피해보전 정책들이다.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가 예전에 비해 크게 확대된 반면 심사기준과 관리방식은 다소 까다로워진 것도 특징이다.
피해보전직불제는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서 도입된 제도인데,지금까지는 시설포도와 키위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전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 피해를 볼 경우에는 보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품목의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입증돼야만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예컨대 미국산 사과수입이 늘어나 간접적으로 배의 가격이 떨어진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다.
가격하락뿐만 아니라 재배면적 등을 감안한 생산액을 따지도록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까다로워졌다.
2ha 이하 규모의 논을 소유한 고령농이 논을 팔고 벼농사에서 은퇴하면 경영이양 직불제에 따라 70세가 되는 달까지 일정액의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해 왔으나 은퇴 시점을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확대 적용하고,대상 농지도 밭까지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농업전문기업 활성화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종자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전문경영인 영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인으로만 제한했던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업무집행이사의 농업인 비율을 절반 이상 유지하도록 했던 것을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경영인들도 농업기업에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업전문 사모펀드를 조성해 농업관련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등을 확대해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재지주가 갖고 있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양도차익의 60%)하지 않고 소득금액에 따라 9~36%로 돼 있는 현행 양도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면 자경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도시인들이 농지를 그대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농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고령농에 대해서는 은퇴를 유도하고 전업농은 소득안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경영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반면 취미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축산업에 대해서는 수입산 쇠고기와 구별하기 위한 한우 이력추적제를 내년까지 전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현행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해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해 팔리는 일을 막기로 했다.
축산농가에 부담이 됐던 도축세는 폐지된다.
◆농어촌 지역 활성화
정부는 올해 안에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해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어촌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제도 운영기한을 연장하고 도시민의 농촌투자를 촉진하는 등 농업 이외의 산업을 농어촌 지역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골프장이나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경우 농업인이 농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시민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프로그램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