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이 지난 3월 자동화 설비 제작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화인에이티씨와 출자 계약을 맺고도 3개월 동안 공시조차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출자 계획을 포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재웅 사장은 지난 3월 경영권이 IMM네트웍스로 넘어간 화인에이티씨의 전 대표이자 최대주주였던 조동정씨와 현물출자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의 골자는 조씨가 보유지분 14.86% 중 8.75%를 IMM네트웍스에 넘기면 이후 1년 이내에 이재웅 사장이 1000억원 규모의 다음 보유 주식을 화인에이티씨에 현물출자한다는 것이다.

또 조씨 측이 아직 보유하고 있는 6.11%의 지분(140만주)에 대해 1년후 1주당 3500원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1000억원 규모의 다음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이 사장은 화인에이티씨의 지분 70%가량을 가진 최대주주가 된다.

화인에이티씨도 다음 주식 약10%를 보유한 주주로 부상한다.

이 계약에 따라 조씨는 화인에이티씨의 지분과 경영권을 IMM네트웍스에 넘겼으며 IMM네트웍스는 회사를 인수한 뒤 이 사장의 매제인 손창현씨를 새 대표로 선임했다.

화인에이티씨는 지난 3월 이후 일부 사업과 자산을 매각,보유현금을 늘리는 등 페이퍼컴퍼니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다음 측은 "이 사장이 보유지분의 현물 출자로 회사의 지배구조가 변하는 일은 없다는 점과 이번 계약은 개인적인 투자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해명했다.

다음과 무관하게 개인자격으로 투자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또 이재웅 사장은 파문이 커짐에 따라 이날 화인에이티씨에 대한 현물출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조씨의 한 측근은 "IMM네트웍스 측에 경영권 프리미엄도 받지 않고 회사를 넘긴 것은 이재웅 사장과의 이면계약 때문이었다"며 "이 사장 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상 IMM네트웍스와의 계약도 무효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형사상 소송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다음이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투명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