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CJ가 금융 자회사인 CJ투자증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높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금융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한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 "아직 2년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금융지주회사로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지주회사 전환 후 CJ투자증권의 행보를 묻는 질문에 '시간적 여유'와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홍창 CJ투자증권 사장 역시 "금융계열사 지분 정리에는 길게는 4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다"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CJ 경영진이 강조하는 CJ투자증권의 '다양한 행보'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CG) 먼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CJ가 현행 방침대로 CJ투자증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지주회사가 되는 가칭 (주)CJ 외 금융지주회사를 하나 더 설립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지주회사 (주)CJ는 식품과 유통,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가 주력 사업이 되며 이재현 회장은 별도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 보유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2년, 법 개정시 4년 이내에 CJ투자증권을 처분하는 방법입니다. S) 그동안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CJ투자증권은 올들어 증시 활황과 함께 실적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증권사들의 몸값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만큼 CJ는 급할 것이 없는 입장입니다. 금융회사 처분 유예기간인 2009년에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CJ투자증권의 기업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금융회사 처리 문제에 느긋한 CJ. S)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금융업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몸값을 올려 CJ투자증권을 매각할 것인지는 2008년 말 윤곽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WOW-TV NEWS 한정연입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