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더라도 금융시장의 교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성태 총재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더라도 금융시장의 교란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S1)(이성태 총재, "금융시장 교란 없을것.") 이 총재는 오늘 오전 열린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증권사 CMA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지만 은행의 존립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 라면서 "관리만 가능하다면 은행이 증권사와 경쟁할 지는 각자가 결정할 일" 이라고 시장원리를 내세웠습니다. 자통법 입법 과정에서 재경부가 증권업계를, 한은이 은행업계를 대변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총재의 오늘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S2)(한은, 은행-증권 공정역할 강조) 특히 예금금리가 높아진다면 이는 소비자 후생이 개선되는 것이라면서 한은은 은행과 증권사 사이에서 공정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업계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시장원리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CG1)(증권사 소액결제 참여방법) (1) 비용부담할 경우 => 결제시스템 직접 참여 (2) 비용부담 못할 경우 => 결제시스템 간접 참여 결제시스템 비용을 감당할 규모가 아니라면 간접적으로 참여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참여하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S3)(업권간 구획정리는 법률에서 반영) 다만 이 총재는 증권사의 소액결제 허용은 사실상의 예금업무 취급이기 때문에 업권간 구획을 정하는 문제는 법률 제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2009년부터 증권사가 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며, 증권사에 대한 공동검사권 문제도 금감원과 MOU 개정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통법을 계기로 금융시장의 판도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결제시스템 운영자와 시장감시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낼지 주목 받고 있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