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질병보험의 보험료를 3년마다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암 보험 등 생보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위험률 변 동(Non-Guaranteed) 제도'를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보사들은 위험률 변동 상황에 따라 고객의 보험가입 기간에 질병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보험금 지급 부담으로 판매가 중단되거나 보상한도가 줄어든 암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