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용계약 끝난 집행임원 면직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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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면직되면서 동시에 임기도 끝난 기업의 비등기임원이 면직취소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근로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임금을 더 받을 수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징계 면직된 뒤 이튿날 임원 임기가 끝난 금융업체 S사의 전직 집행이사 정모씨(53)가 회사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면직 처분은 무효이지만,임기 만료로 근로계약이 끝나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기 이후 임금은 받을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2000년 5월30일 임기 2년의 집행이사로 임명돼 일하다가 금융감독원의 점검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대리점 지원금으로 쓰고 일부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아 2002년 5월29일자로 면직됐다.
정씨는 "면직은 무효이며 계속 집행이사로 일할 때 받았을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변칙적 예산 조성ㆍ집행은 회사를 위해 영업을 하다 그런 것이고,횡령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면직에 대해 무효라고 인정한 반면 임금지급 청구는 "다른 집행이사의 재임용률이 50%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을 볼 때 원고가 당연히 재고용됐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 판례는 등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반면 비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므로 재임용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징계 면직된 뒤 이튿날 임원 임기가 끝난 금융업체 S사의 전직 집행이사 정모씨(53)가 회사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면직 처분은 무효이지만,임기 만료로 근로계약이 끝나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기 이후 임금은 받을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2000년 5월30일 임기 2년의 집행이사로 임명돼 일하다가 금융감독원의 점검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대리점 지원금으로 쓰고 일부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아 2002년 5월29일자로 면직됐다.
정씨는 "면직은 무효이며 계속 집행이사로 일할 때 받았을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변칙적 예산 조성ㆍ집행은 회사를 위해 영업을 하다 그런 것이고,횡령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면직에 대해 무효라고 인정한 반면 임금지급 청구는 "다른 집행이사의 재임용률이 50%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을 볼 때 원고가 당연히 재고용됐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 판례는 등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반면 비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므로 재임용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