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신용거래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신용잔액 비율이 높은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에 대해 다음 달 13일까지 신용거래 규모를 △일반증권사는 자기자본의 40% △온라인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최대 5000억원을 넘지 않게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이날 증권사들로부터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거래는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1개월에서 최장 5개월까지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이다.

주가가 떨어져 담보 주식의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줄어들면 증권사는 담보주식을 처분(반대매매)해 융자금을 강제로 상환하게 된다.

이날 현재 신용거래 규모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증권사는 1조1000억원인 대우증권을 비롯해 키움(7800억원) 현대(6790억원) 한국투자(6480억원) 대신(6279억원) 삼성증권(5560억원) 등 6개다.

특히 키움증권의 경우 신용거래 규모가 자기자본의 470%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개인신용한도를 지나치게 높임으로써 주가하락시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들도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신용거래 서비스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하거나 융자한도를 줄이는 방식 등으로 신용거래금액 축소에 나서고 있다. 이날 대우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신용거래 서비스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키움증권도 지난 21일부터 신용거래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7800억원에 달하는 신용거래액을 다음 달 13일까지 자기자본의 100%인 2600억원(1000억원 증자 추진 중)으로 줄여야 한다.

현대 삼성 대신 메리츠증권 등도 △개인 신용거래한도를 줄이거나 △계좌개설 후 일정기간 신용거래를 막거나 △신용거래 가능종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거래 규모를 줄이고 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신용거래금액 서비스를 급격하게 줄이면서 신용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을 사들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증권사의 신용거래 규모는 지난 5월 초 미수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급격히 증가해 25일 현재 7조94억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