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비방했다고 해임 무효 … 대법, 해고 정당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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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비방·선동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노조를 비방ㆍ선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해 해임을 당한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택시회사의 기사였던 최씨는 2004년 7월 "노조위원장이 사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노조가 단체협약을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조합원들이 수당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등 피해를 봤다"며 노조를 비방ㆍ선동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노조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두 차례 배포하고 1인 시위를 해 노조를 비방ㆍ선동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조합원으로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하고 허위로 입증된 것이 아닌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 행위가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노조를 비방ㆍ선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해 해임을 당한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택시회사의 기사였던 최씨는 2004년 7월 "노조위원장이 사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노조가 단체협약을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조합원들이 수당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등 피해를 봤다"며 노조를 비방ㆍ선동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노조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두 차례 배포하고 1인 시위를 해 노조를 비방ㆍ선동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조합원으로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하고 허위로 입증된 것이 아닌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 행위가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