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바닥재를 허위광고한 분양대행업체 팀이십일컨설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서울 도곡동 '월드메르디앙' 분양광고에서 '고품격 수입 원목마루'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합판 위에 원목무늬목을 덧붙이고 표면을 코팅 처리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나 상가 등의 외형과 재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