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상-항공 화물 원스톱 처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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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국의 환적화물이 차량 적재상태로 곧바로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관세청은 「환적화물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개정,일시수출입 통관대상 자동차를 RFS차량으로 확대하여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RFS(Road Feeder Service; 복합일관운송 서비스)는 우리나라와 자동차 상호운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해상 및 육로를 통해 공항까지 운반하여 항공기로 환적하는 서비스.
이번 제도를 이용하면 중국에서 환적화물 항공용 컨테이너를 자동차에 탑재해 한·중 페리를 이용하여 인천항에 도착한 후,차량 적재상태로 인천공항까지 운송한 뒤에 인천공항에서 미주·유럽행 항공기에 컨테이너를 적재해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중 페리에서 환적화물을 모두 내린뒤 국내 육상운송수단에 실어 인천공항까지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원스톱처리제 도입으로 "화물의 손상이 적고 물류흐름의 끊김이 없어 신속한 환적이 가능해졌다"며 "역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화물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