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직 판사가 터무니없는 손해 배상을 요구해 국제적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바지 분실 소송'이 한인 세탁업자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미국 워싱턴 DC 법원은 25일 한인 세탁업자에 대한 5400만달러 배상 소송 판결에서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에게 압도적 승소판결을 내렸다.

워싱턴 DC 상급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 등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바지 분실을 이유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로이 피어슨 워싱턴 행정판사는 한인 세탁업주가 소비자 만족 보장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인 피어슨 판사가 세탁소 측으로부터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 없으며 소송 비용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바트노프 판사는 "이성적인 소비자라면 '고객만족 보장'이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만족시킨다거나 합리적인 법적 다툼까지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