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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300만명 내년부터 月 8만5천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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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지급될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8만5000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예고됐던 8만9000원보다 4000원 정도 적은 금액이다.

    월 소득인정액(재산 포함)이 약 40만원~50만원 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나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노인일자리에서 받는 월급 등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월 소득·재산인정액은 1인 기준 40만원~50만원 이하,2인 기준 60만원~70만원 이하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500만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대략 이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소득·재산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 소득(개인연금 및 국민연금 등) △각종 부동산,자동차,골프장 회원권 등의 일반 재산 △예·적금을 포함한 금융자산 △입주권 분양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최근 5년 내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도 소득·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금은 파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녀들이 주는 용돈은 효(孝)문화 확산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급여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각각 소득 파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금을 수천만원 두고 있어도,자녀로부터 월 수십~수백만원의 용돈을 받아도 일단 일정한 소득이나 드러난 재산이 없으면 지급 대상이 되는 셈이어서 형평성 차원의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 연금 지급 대상은 약 300만명이다. 1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60%(192만명)에게만 줬다가,7월부터 대상을 65세 이상 300만명으로 확대한다. 연금 지급액은 월 8만5000원 정도로 매월 20일께 통장으로 지급된다.

    김용현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인 기초노령연금액을 당초 8만9000원 선으로 예상했으나 오는 9월 기준으로 가입자 평균소득이 예상보다 저조할 전망이어서 연금지급액도 8만5000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급 기준 소득인정액에 근접한 노인들에게는 연금을 일부 감액키로 했다.

    연금을 받음으로써 지급 제외자와 실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때문에 300만명 중 20만명(7~8% 정도)은 8만5000원을 다 받지 못하게 된다.

    단 차감은 2만원 단위로 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급 기준이 월소득 50만원이고 수급자 실소득이 49만5000원이라면 5000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2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내년 총 2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중앙정부 예산 1조7000억원에 지방비 6000억원 정도가 포함된 것이다.

    복지부는 연금을 못 받게 된 저소득 노인들의 민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12월에 이의 신청 기간을 두고 탈락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의전화는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번)나 국민연금 통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55번)로 하면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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