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는 투자경험이 적은 고객이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할 경우 별도로 관리하고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린 후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 ELS 판매시 투자자에게 발행 증권사의 신용등급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ELS 상품이 원금보장형에서 원금비보장형 위주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