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만 알리면 위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알릴 때 조사 방법이나 표본 크기,오차율 등 부수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결과만을 공표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의 아들 김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도현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구민 1500여명에게 '김도현 41.8%,유모씨 21.7%,이모씨 20.9%,한나라당 48.8%,열우당 20.6%'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시 객관성ㆍ신뢰성 유지를 위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라고 규정해 그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표ㆍ보도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포토] 북창동 먹자골목 화재

      26일 퇴근 시간대에 서울 북창동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인근에 짙은 연기가 확산하고 숭례문에서 시청역까지 세종대로 하위 차로가 통제되는 등 일대에 혼란이 빚어졌다.뉴스1

    2. 2

      술자리서 지인 살해한 50대…"한 살 어린데 버릇이 없어"

      새벽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울산 울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

    3. 3

      [포토] 미래형 재난대응 이상 무

      2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 지하철훈련장에서 열린 서울소방재난본부 ‘미래형 재난대응 체계’ 공개 시연 행사에서 국내 최초 AI 사족보행 로봇이 인명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지하 공동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