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알릴 때 조사 방법이나 표본 크기,오차율 등 부수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결과만을 공표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의 아들 김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도현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구민 1500여명에게 '김도현 41.8%,유모씨 21.7%,이모씨 20.9%,한나라당 48.8%,열우당 20.6%'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시 객관성ㆍ신뢰성 유지를 위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라고 규정해 그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표ㆍ보도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